[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한 돈이 압류됐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49)가 "25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의 언니는 2006년 9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25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린 후 대신 송금해줄 것을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자신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주던 B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실수를 범했다.
A씨는 언니가 잘못 알려준 B씨의 계좌번호로 2500만원을 송금해줬고,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권한이 있던 케이알앤씨가 이를 취득하자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ㆍ채무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수취인과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면서 "원고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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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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