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서 만나 불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
결혼 전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결혼 2년 차인 A씨는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라면서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푹 빠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지어 남편은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하러 다니느라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 남편은 부쩍 표정이 어두워지고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 이런 가운데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등기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던 것.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결혼 전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라면서 "알고 보니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장은 불륜의 온상" "골프장 가면 불륜커플 수두룩" "캐디랑 바람나는 경우도 많던데" "제발 골프 하러 갔으면 골프나 쳐" "짝을 맞춰서 하니까 눈 맞게 되는 듯" "야외라 눈 피할 수 있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조인 앱 생기면서 더 심해짐" "부부끼리 같이 치러 가야 함"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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