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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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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 김민재 언급
"협의이혼, 금전적인 배려 있었을 것"
"500억 추측? 재판 통해선 불가능해"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축구선수 김민재. [출처=김민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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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민재가 최근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해 김 선수의 재산분할에 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김 선수 유튜브에서 결혼을 발표한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이혼을 했다니 안타깝다"며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누가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선수는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이후 터키 페네르바체SK, 이탈리아 SSC 나폴리를 거쳐 현재 독일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라며 "외신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단순 합산으로 32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생활을 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김 선수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지 않을 만큼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또한 "김 선수가 소득이 높았으니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수익이 있었기에 80억 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했듯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한 것 역시 그 배경이 됐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기여도는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이라며 "김 선수가 재판으로 갔더라도 절대 80억이란 숫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어쨌든 두 사람은 협의를 했기에 추측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김 선수의 연봉이 1200만 유로(약 176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아직 받지 않아서 분할 대상이 아닌 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점이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될 수는 있다"며 "일부 누리꾼이 500억 원이라고 추측했으나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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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선수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지난달 21일 "김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으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한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 자녀가 있고 함께 중국과 유럽에서 생활한 점을 고려하면 8 대 2 또는 7 대 3 비율로 재산을 나눌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처가 64~96억 원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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