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서 훔친 점퍼 판매 시도
매장주인, 거래약속 잡고 경찰 동반
의류매장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다 팔려던 30대가 마침 해당 앱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훔친 점퍼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의류매장 업주 B씨는 창고에서 재고를 정리하던 중 점퍼 등 의류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후 중고거래 앱을 살펴보다 피해품이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같은 날 오후 7시17분께 재차 경찰에 신고한 뒤, A씨와 약속을 잡고 거래 장소로 나갔다.
경찰은 거래장소에서 A씨에게 다가가 신원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타고 온 SUV를 몰고 달아났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차에 매달고 10여m를 달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친 경찰관은 차량에서 떨어졌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차 번호 추적 등을 통해 사건 발생 45분 만에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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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의류를 훔쳤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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