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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유지가 통행로라면 돌려받지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존에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라면 개인소유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폐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66)가 서천군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충남 서천군 서천읍 일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서천군이 이 일대 토지를 점유해 포장공사를 실시한 후 통행로를 제공하자,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한편 사용료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존에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이 폐쇄될 경우, 인근 학교 학생과 주민의 통행이 심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통행로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고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는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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