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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복회 계주' 징역 1년6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만든 후 계원들의 곗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계주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강남에서 계원들을 모집해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후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53·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윤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계주 박모(53·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던 2008년 9월부터 계원들에게서 수령한 계 불입금에 대해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1ㆍ2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거액을 벌 수 있다"며 계원들을 모집해 2008년 10월까지 148명에게서 374억여원을 받아낸 뒤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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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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