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 법원 구속영장 발부
100억원대 횡령·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 대표를 남양유업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연루됐다고 본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홍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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