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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본잠식 진로건설 3500억 출자전환 정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진로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진로건설에 대한 3500억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진로가 "2003년도 법인세 26억여원 중 6억7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8년 화의절차를 진행 중이던 진로건설은 신주 7000만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해 주주간 균등비율로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다른 주주들은 모두 포기하고 진로가 단독으로 진로건설에 대한 3500억원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해 모두 인수했다.


이후 진로건설은 200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발생주식을 무상 소각했고, 진로는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했던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해 서초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진로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았다며 진로가 신고한 이월결손금을 감액한 뒤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진로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진로가 진로건설의 채무를 출자전환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진로건설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출자전환해 재무구조를 개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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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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