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주택 재개발정비조합원 이모(64)씨 등 조합원 75명이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1월 재개발조합이 전체 조합원 328명 중 267명(81.4%)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자, 동의서에 관련법에서 정한 건축물 설계와 철거·신축 비용 등 2가지가 누락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청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하는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동의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심사,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서면동의서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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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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