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납부 행위가 헌법은 물론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도 위반된다고 판단,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들은 헌법 7조 및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추가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가운데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검·경은 지난해 7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 290명의 불법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경찰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정치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면서 "시국선언을 빌미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노당도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당비를 내는 전교조나 전공노 소속 조합원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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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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