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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충돌]'PD수첩 무죄' 판결로 최고조

檢 "도저히 납득 못해..즉시 항소"
시민단체 "무리한 수사ㆍ기소 재확인"
野 "환영..상식과 국민이 이긴 것"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과 법원은 강기강 의원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게다가 최근의 법원ㆍ검찰 충돌은 정치권은 물론 변호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나라 전체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어 PD 수첩 무죄 선고 후 법원과 검찰의 행보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번역 자막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에 관해선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의 병이)인간광우병과 유사한 병이라는 얘기를 의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고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을 받고 사망한 게 맞다"며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문 판사는 설명했다.


문 판사는 이어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보도에는 의심을 가질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PD수첩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도 상당부분 법정에서 현출돼 의도적으로 왜곡된 게 나타났고, 또 당사자들이 일부 사실 아닌 부분 있다는 것 인정했는데도, 전부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그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이라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또 한번 충돌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처럼 검찰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건이 무죄판결 내려진 역사가 없었다"며 "검찰권을 엄정한 법률적 판단 없이 마구 휘두르다가 발생한 검찰 최악의 상황에서 이를 진두지휘한 검찰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명확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베르니케 증후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후 확인됐고, 인터뷰 원문에도 인간광우병이라는 구절은 없었다. 다우너소와 광우병 소를 동일시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판결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 등 야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사실에 기초해 상식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로 인해 PD수첩 제작진을 허위보도를 한 부정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을 PD수첩에 속아서 행동했다며 모욕을 일삼던, 정부와 보수언론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피디수첩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상식과 국민이 이긴 것"이라며 "이 판결의 의의는 국민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일부 언론에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아침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강력한 사법부 수호의지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여당이 강 의원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등 최근 법원의 처분에 대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서어 여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PD 수첩 무죄 판결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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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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