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상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 판결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 간 대립이 이번 판결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ㆍ김은희 작가ㆍ송일준 PDㆍ이춘근 PD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CP 등은 2008년 4~5월, 방송에 등장하는 해외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오역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정 당시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번역 자막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에 관해선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의 병이)인간광우병과 유사한 병이라는 얘기를 의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고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을 받고 사망한 게 맞다"며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보도에는 의심을 가질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PD수첩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