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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검충돌]'PD수첩 무죄'..檢 "즉시 항소, 바로잡겠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즉시 항소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즉시 항고해서 항소심 재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부는 피고인들도, 증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민사상 제기된 정정보도 판결에선 1, 2심(서울남부-서울고법)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이와도 다른 판단"이라며 "민사ㆍ형사 소송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법원 판단처럼 도저히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안 된다는 것은 공판 관여 검사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와 관련해 피고인측에 유리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사안으로 함부로 기소한 사건은 아니다.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소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도 상당부분 법정에서 현출돼 의도적으로 왜곡된 게 나타났고, 또 당사자들이 일부 사실 아닌 부분 있다는 것 인정했는데도, 전부 사실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에선 객관적 보도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형사소송에선 의도가 중요하지만 그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판결이라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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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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