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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궁금증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 운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 상담을 위해 1990년 이래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120번, 직통전화(731-6720, 6721, 6240) 또는 인터넷, 방문상담(방문일시 사전예약 가능)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고객은 연평균 2만2683명(1일 평균 100여명)이며 연도별로는 2007년 2만403명, 2008년 2만2464명, 2009년 2만5182명으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상담 사항(2만5182건)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2만398건(79%), 중개 관련 상담은 4784건(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6296건(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차임증감청구 3777건(15%)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274건(13%) ▲보증금반환 2770건(11%) ▲소액보증금 보호 2266건(9%) ▲경매시 배당관계 2015(8%) 순으로 나타났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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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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