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쳐 1월 1일부터 적용… 지난해보다 50개 증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새해부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이 는다.
관세청은 31일 중소기업의 관세환급금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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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은 중소기업이 원재료수입 때 세관에 낸 관세를 빠르고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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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마다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을 할 수 있는 수출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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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올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적힌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917개로 지난해보다 50개(1.3%)품목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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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품목이 늘면 해당 새 품목을 만들어 수출한 중소기업 중 종래 서류구비 등 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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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실린 수출품목은 3867개로 전체 수출품목(9293개)의 42%에 이른다.
올 1~11월 중 9834개 중소기업(총환급업체 1만6649개의 59%)이 1811억원(총환급액 2조7104억원의 6.7%)의 관세를 간이정액방식으로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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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간이정액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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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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