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관세 특혜품목이 내년 1월1일부터 총 4294개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유엔(UN)이 지정한 49개 최빈 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관세특혜 품목(현행 4043개)에 농수산물 53개 품목과 공산품 198개 등 251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엔 민감 농산물인 밀가루와 호밀가루 등 농산물 40개, 송어·연어 등 수산물 13개, 그리고 공산품은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인 여자용 드레스와 속옷 등 의류제품 100개가 포함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의 대(對)최빈국 지원계획에 적극 동참하고, 경제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키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 대상이 종전 전체 관세품목의 8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약 80여개에 불과하던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특혜 품목을 지난 2007년 전체 품목의 75% 수준인 3790개로 확대한 이래, 같은 해 11월 발표한 '최빈개도국 무관세특혜 단계적 확대방안'에 따라 매년 품목대비 5%씩 그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진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95% 수준으로 특혜관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UN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평균 745달러 이하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등 인간자산 지수와 경제적 취약성 지수가 낮은 국가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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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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