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새해 1월 1일부터 1.5%→1.2%…신용카드납부 혜택 기업들까지로 넓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신용카드 등으로 처리하는 관세납부대행수수료가 새해부터 줄어든다.
관세청은 29일 금융결제원 및 13개 신용카드사와 관세납부대행수수를 내리기로 협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1.5%에서 1.2%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관세한도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관세법시행령을 고치고 납부대상도 개인에서 법인으로까지 넓힌다.
이처럼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및 납부대상을 넓힐 경우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쓰던 신용카드 납부가 기업들에까지 넓혀질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회사 등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어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올 들어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낸 건수는 약 300만건이며 액수론 3조40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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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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