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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내년에도 '낮은 관세율' 유지

정부,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적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생활필수품 원자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적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내년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율이 낮아지는 반면,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은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는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48개 중 LNG, LPG 등 수입가격이 오른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쓰는 41개 품목에 대해선 내년에도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된다.


이에 따라 LNG와 LPG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2%의 낮은 관세율(2010년 기본 관세율 3%)을 적용받게 되며, 특히 사료용 유장(현재 9%→내년 4%)과 흑연(2%→1%), 포토마스크(2%→1%) 등은 지금보다 관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농약 완제품은 수입 가격하락으로 현재 2%인 할당관세율이 4%로 오를 예정이다.


설탕의 경우 내년에도 3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나, 기본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본관세율인 35%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료용 면실박과 사료용 겉보리,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대신, 마그네시아, 탄화규소(이상 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 비트펄프, 면실피(이상 사료용) 등 7개 품목은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15개 품목에 대해선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6개 가운데 수입 증가로 관련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찐쌀(50%)과 혼합조미료(45%)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이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단, 국내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16%→14%) 등 7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4%포인트 낮어진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올해 11%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전자부품 장착기는 제외돼 내년엔 8%의 기본관세율만 적용받는다.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역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면서 “그동안엔 6개월 단위로 운용해온 할당관세 규정도 업계의 경영안정 도모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앞으론 1년 단위로 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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