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적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 주요 생활필수품 원자재에 대한 낮은 관세율 적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또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은 내년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관세율이 낮아지는 반면, 마그네시아 등 7개 품목은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다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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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0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정부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48개 중 LNG, LPG 등 수입가격이 오른 품목과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에서 원재료로 쓰는 41개 품목에 대해선 내년에도 낮은 세율의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된다.
이에 따라 LNG와 LPG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2%의 낮은 관세율(2010년 기본 관세율 3%)을 적용받게 되며, 특히 사료용 유장(현재 9%→내년 4%)과 흑연(2%→1%), 포토마스크(2%→1%) 등은 지금보다 관세율이 낮아진다.
그러나 농약 완제품은 수입 가격하락으로 현재 2%인 할당관세율이 4%로 오를 예정이다.
설탕의 경우 내년에도 35%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나, 기본관세율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기본관세율인 35%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료용 면실박과 사료용 겉보리, 사료용 동식물성 유지,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 제조 성형기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대신, 마그네시아, 탄화규소(이상 내화재원료), 탄소페이스트(합금철원료), 유리제 광학용품(렌즈제조용), 면실, 비트펄프, 면실피(이상 사료용) 등 7개 품목은 수입가격 하락을 반영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15개 품목에 대해선 조정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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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조정관세 적용품목 16개 가운데 수입 증가로 관련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찐쌀(50%)과 혼합조미료(45%) 등 8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이 내년에도 계속 적용된다.
단, 국내 경쟁력이 확보되거나 수입 감소로 산업피해가 적은 메주(16%→14%) 등 7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4%포인트 낮어진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 올해 11%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던 전자부품 장착기는 제외돼 내년엔 8%의 기본관세율만 적용받는다.
‘조정관세’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로, 역시 대통령령으로 운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확정된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면서 “그동안엔 6개월 단위로 운용해온 할당관세 규정도 업계의 경영안정 도모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앞으론 1년 단위로 운용키로 했다”고 말했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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