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KBS '미녀들의 수다'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78건의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고 언론중재위원회가 17일 밝혔다. '미수다'는 최근 한 출연자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란 말을 그대로 방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청인들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8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언론 중재위는 이번 사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8일부터 예비심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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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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