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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펜스 설치해도 통행 방해하면 유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본인 소유 땅에 펜스를 설치했어도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토지 내 농로를 전원주택단지 공사 차량들이 계속 통행하자 높이 1m에 폭 1.6m, 길이 19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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