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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상품 시중금리 하락시 금리고정 부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변동금리부 대출상품에서 시중금리가 하락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12월~2005년 5월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하는 사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해 고객들에게 34억여원의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5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서에서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원고가 자유롭게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기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했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원고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하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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