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변동금리부 대출상품에서 시중금리가 하락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2002년 12월~2005년 5월 시장금리가 5.24%에서 3.71%로 하락하는 사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상품의 금리를 8.30%로 고정해 고객들에게 34억여원의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5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서에서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원고가 자유롭게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기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했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원고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하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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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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