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집회ㆍ시위 과정에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과도한 소음을 유발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구청의 재개발사업 이주대책에 불만을 품고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를 하고 구청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51)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의사전달 수단으로써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등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동 일대 재개발지역의 세입자였던 A씨 등은 2005년 7월께 재개발사업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성기를 장착한 봉고차를 동원해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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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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