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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구 선정시 가격제한, 정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협회가 공인운동기구 업체를 선정하면서 신청자격으로 최고가격을 설정했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59)가 "공인업체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대한궁도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각궁(角弓) 제작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한궁도협회의 공인을 받아 제작한 각궁을 시중에 1장당 65만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대한궁도협회는 각궁이 너무 비싸다는 궁도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궁도경기용품 제조업자들에게 공인 및 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면서 각궁의 판매가격을 1장당 55만원으로 제한하고 신청 시 가격이 높으면 공인을 보류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A씨는 그 해 4월 '공인 및 검정신청서' 양식의 판매가격란에 인쇄돼 있던 '55만원' 부분을 삭제하고 아무런 판매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한궁도협회는 '2007년도 궁도 경기용구 공인업체 결정'에서 A씨를 제외했다.


이에 A씨는 "가격요건은 협회의 공인 및 검정위원회 규정에 그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인 및 검정절차의 주요한 목적인 '우수한 품질 및 정확한 규격'에 배치되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인요건으로 각궁의 최고가격에 관한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궁도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한다는 피고의 설립목적에 비춰 공인규정 상 '기타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기준이 특정한 각궁제조업자를 겨냥해 그들을 공인에서 배제할 목적에서 마련됐다거나, 그 자체로써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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