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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한쪽 당사자만 기소, 공소권 남용아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사가 싸움의 한쪽 당사만을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1)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싸움의 일방을 정당행위로 불기소했다는 사유만으로 나머지 일방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남대교 남단의 한강둔치에서 피해자 B씨(27)가 자신의 색소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벤치에 올려놓은 색소폰을 함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등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을 잡아 꺾고 비틀어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검사가 정당행위로 보고 불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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