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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피해시 '과실없음' 고객이 입증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카드 분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카드사용자가 비밀번호 유출 등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은행이 조모씨(33)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비밀번호 누설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5년 10월26일 오후 7시30분께 퇴근해 서울 혜화역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오후 9시50분께 헤어져 또다른 친구 손모씨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오후 10시30분께 손씨의 집 인근에 위치한 계단에 앉아 있다가 A은행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분실된 신용카드는 현금서비스로 현금이 인출될 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설정돼 있었는데, 조씨가 손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가 계속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긴 손씨의 신고로 다음날 오전 0시33분께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해 A은행의 신용카드에서 700여만원이 인출됐고, 조씨는 서울북부지법에 A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A은행에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은행은 조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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