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퇴근길 군인이 관사 내 계단을 오르다 부상당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근의 종료시점은 관사 현관을 통과할 때가 아니라 관사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관사 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부상당한 후 만기전역 해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1997년 10월 부대 간부식당에서 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버스에 탑승해 간부관사에 도착, 3층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2002년 7월 만기전역했으나 2007년 4월 사망할 때까지 당시 입은 부상으로 투약을 계속 하다 흡입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며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는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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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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