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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골프장 민간인 명예회원제 무효안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민간인이 명예회원 자격을 얻어 군(軍) 골프장을 군인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간인 명예회원제도를 무효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임모씨 등 14명이 "골프회원자격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1985년 서울 송파구에 남성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예비역 장교 1000만원, 일반인 1500만원, 법인 3000만원씩을 받고 개인과 법인 명예회원 56명을 모집했다.


임씨 등은 명예회원으로 가입해 군인 회원과 동일한 요금에 입장하고 월 1회 예약을 보장받는 등 혜택을 누렸고, 1994년 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기존회원에 대한 경과 규정을 적용받아 계속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7년 1월1일 "군 체력단련장은 군인의 복지 증진 및 비상상황 대비 태세와 연계 운영되는 국가 재산인데 민간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며 명예회원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임씨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회원에게 평생 자격을 부여하고 법인 회원은 사실상 계속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법에서 국가 재산을 허가한 기간인 3년을 초과해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2007년 명예회원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제도 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을 뿐 종신 등으로 정한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명예회원자격 부여 당시에 회원 기간을 3년을 초과하도록 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할 수 없고 그 하자를 당연무효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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