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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용 카드' 만들어도 상표법위반 처벌못해"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반 트럼프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발라 사기도박용 카드(일명 타짜용 카드)를 만들었어도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타짜용카드'를 만들어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4∼2006년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새긴 '타짜용카드'를 만들어 5억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수 렌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형광물질을 식별할 수 없어 이 사건 카드를 사용·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요자는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카드 제조·판매행위로 인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이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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