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반 트럼프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발라 사기도박용 카드(일명 타짜용 카드)를 만들었어도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타짜용카드'를 만들어 상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4∼2006년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새긴 '타짜용카드'를 만들어 5억7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수 렌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형광물질을 식별할 수 없어 이 사건 카드를 사용·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요자는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카드 제조·판매행위로 인해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이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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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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