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학에서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을 둘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안모(49)씨가 "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A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안씨는 2001년 조교수로 승진한 뒤 2005년부터 2년 동안 강의전담 조교수로 일해왔다.
그러나 안씨는 이후 강의전담 교수로 재임용하려는 학교측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해임됐고,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은 지식 전달이나 인력 양성 외 지식 연구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교원 재임용 심사시 학문 연구를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강의전담교원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이유를 달리했다. 대법원은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A대학이 사실상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전담교원이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A대학이 원고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 신분이 상실됐음을 통보한 행위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돼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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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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