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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밖에 집 한채 더 있어도 이주대책 대상"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재개발사업 구역 밖에 주택을 한 채 더 갖고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요건을 갖췄다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52)씨가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1995년 서울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SH공사가 2006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자 그 해 7월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을 냈다.


그러나 SH공사는 A씨의 아내가 2003년 1월 은평뉴타운 개발구역 밖에 주택 1채를 더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에 반발해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상 이주대책기준이 규정한 '전세대원의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이주대책대상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요건으로 해석해 A씨를 다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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