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사안을 인사위원회에서 참작해 징계를 의결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53)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에서 환경분야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는 2007년 9월 모 섬유회사 대표에게서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88만원을 현금지급기에 입금하고 나오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단속됐다.
A씨는 2008년 1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가 의결됐고, 인사위원회는 3월 정부합동점검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가 1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더해 관련 업체들에서 총 37회에 걸쳐 23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그 해 4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서 징계의결을 요구받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징계를 의결했고, 도지사도 이를 근거로 해임 처분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금품 수수액이 100만~300만원이면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인사위원회는 '정직'을 기준으로 더 무겁게 해임이나 파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었고, 징계 양정을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제반 사정상 인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2330만원 수수 혐의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2330만원 수령사실까지도 징계사유로 삼아 해임 의결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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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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