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차창 밖으로 던져
경찰, 금은방서 구매 이력 확인
신고자는 5~20% 사례금 가능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돼 화제를 모았던 시가 1억원 상당의 금 100돈 팔찌가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약 375g)으로 제작된 금 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금 팔찌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내역과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나타난 남성 A씨는 당시 운전 중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차창 밖으로 팔찌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이미 분실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팔찌에 작게 새겨진 문구를 추적했다. 이를 통해 서울 종로의 판매처를 찾아내 구매 이력을 대조하는 등 상세한 확인 작업을 벌였다. 수사 결과 A씨의 진술과 분실 신고 내용, 판매처의 기록이 모두 일치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팔찌를 최종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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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에 따라 신고자는 주인에게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초 습득자와 주인 사이의 사례금 협의는 민사적인 사안인 만큼 양측이 합의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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