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은행의 '셀프 감정평가'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감정평가법인 등 의뢰 의무'를 위반해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감정평가사들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제6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고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는 1973년 관련 법 제정 이후 53년간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현행법 역시 대출이나 자산 관리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하위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비주택 부동산 등에 대해 자체 가치 산정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체평가를 지속해 왔다. 상위법과 하위 지침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세기 넘게 방치된 셈이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 자체평가 물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체평가 금액 비중이 2021년 19.89%에서 지난해 상반기 44.60%로 상승했으며 평가 규모 역시 2022년 26조원에서 2024년 약 75조원(추정)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자체평가는 주로 평균 120억원대 고액 부동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의 자체평가가 법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의 문제 제기에 연내 해결을 약속했다.
이후 금융위 중재로 은행권과 감정평가사협회 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현행법 위반 해소가 아닌 자체평가 물량 조정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합의 없이 해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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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법 위반 지적이 있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면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당국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강제적 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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