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안 된 복권…당첨 확인 뒤 직원 구매
직원·회사 소유권 다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약 185억원의 복권 당첨금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고객이 사지 않고 남겨둔 복권을 편의점 직원이 당첨 사실을 확인한 뒤 구매하면서 소유권 분쟁으로 번졌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애리조나주의 한 편의점 매니저가 계산대에 남겨졌던 1280만달러(185억2032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했고, 이를 두고 직원과 회사가 각각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직원 로버트 가울리차는 지난해 11월24일 근무 중 한 고객으로부터 그날 저녁 추첨하는 '더 픽' 복권 번호를 재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직원은 1달러짜리 복권 85달러어치를 출력했지만, 고객은 60달러어치만 결제하고 나머지 25장은 계산대에 남겨둔 채 매장을 떠났다.
이 복권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매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후 가울리차는 자신의 매장에서 복권 당첨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겨진 복권을 확인한 끝에 당첨권을 찾아냈다. 당첨 번호는 3, 13, 14, 15, 19, 26이었다.
가울리차는 근무를 마친 뒤 유니폼을 벗고 다른 직원에게 10달러를 지불해 남아 있던 복권들을 구매했다. 여기에는 당첨권도 포함돼 있었다.
편의점 측은 가울리차와 애리조나 복권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고객이 결제하지 않고 남긴 복권에 대해 판매점이 재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애리조나 행정법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매장은 복권의 소유권을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복권국 대변인은 애리조나 지역 매체 AZ패밀리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애리조나 복권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소송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경영진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복권을 본사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번 1280만달러 잭폿은 애리조나에서 판매된 '더 픽' 복권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19년 이후 최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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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권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오는 5월23일까지 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애리조나 복권국에 따르면 주 내 소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6.5%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 더 픽을 포함한 주내 추첨 게임에서 100만달러(14억4660만원) 이상의 1등 당첨권을 판매한 사업체는 1만달러(1446만6000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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