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에 '과적 단속중' 표지판이 설치된 과적검문소에 진입하지 않고 일반 차선으로 그냥 지나쳤더라도 단속공무원이 측정유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4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랙터 트럭 운전자인 최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9시께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도의 과적검문소를 지나게 됐다. 이 과적검문소 전방에는 '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 2㎞, 1㎞'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 등 문구가 담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최씨는 그러나 과적검문소에 진입하지 않고 일반 차량 차선으로 그냥 지나쳤고, 단속공무원은 이후에 CCTV에 촬영된 차량 화면을 보고 최씨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과적단속중' 등의 문구가 담긴 표지판이 설치돼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로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춰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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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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