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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단체행동권 제한,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비업법 15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내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A씨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조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 기여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무원'과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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