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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에 기명날인된 추천장 강제,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려는 자에게 기명날인(記名捺印,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된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윤모씨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제18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려던 윤씨는 2008년 3월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무인 추천장이 허용되지 않자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서명 추천을 허용할 경우 추천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 서명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다"면서 "무인 추천의 경우도 제3자가 임의로 무인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의 추천장 작성을 방지해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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