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게 일반 접견시간(30분)보다 짧은 10분 내외의 화상 접견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2006년 10월 대전교도소에 수용됐던 A씨는 '수형자 무인접견 관리시스템'에 따라 7회에 걸쳐 10분 내외의 화상 접견시간을 부여 받자, 일반 접견시간에 비해 화상 접견시간을 단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접견시간의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 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 접견시간이 각 10분 내외로 부여된 것은 당시 교도소의 인적·물적 접견 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 교통권을 골고루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이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도소장의 화상 접견시간 부여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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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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