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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시지가로 토지 보상,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은평뉴타운 일대 토지 소유주였던 심모씨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 사이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 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 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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