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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등록제,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윤모씨 등 29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윤씨 등은 개입산업진흥법이 개정된 2007년 1월 이전부터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해왔으나, 법개정으로 영업을 하게 되지 못하자 관할 구청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해당 규정을 들어 등록을 거부했고, 윤씨 등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등록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의 경우 간단히 사행성 게임물 기기로 변환될 수 있고, 기존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 예외를 부여하지 못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4월부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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