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과 선택병의원제를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제는 외래진료를 받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치료비와 약값으로 본인부담금(회당 1000원 내지 2000원, 약국 500원)을 내도록 하고 있고,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용하되 장애등급별로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같은 부담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매월 6000원) 및 본인부담보상제 등을 통해 경감하고 있는 등 보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 선택병의원 이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질환 종료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따라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청구인들의 의료급여수급권에 다소의 제한이 초래되더라도 이로 인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국가가 사회복지 증진 의무와 생활무능력자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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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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