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구속했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2001∼2007년까지 총 609차례에 걸쳐 131억39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당시 기획팀장 유모(45ㆍ현 마산지사장ㆍ구속)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유씨가 이 돈을 정ㆍ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 지 여부도 살펴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2005년부터 회사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해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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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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