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 지사장이었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이던 유모(45·구속)씨와 함께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이 돈을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지난해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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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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