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대한통운 횡령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했던 2002∼2005년 운송비용을 과다 계상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사장과 함께 대한통운 부산지사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마산지사장 유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횡령에 가담했다고 보고 공모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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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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