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양혁진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차로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청문요청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오는 27일까지 채택돼야 하며, 이날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이 후보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인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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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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