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부적격 입장을 밝힘에 따라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법사위는 21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주말동안 논의를 거쳐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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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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