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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이귀남 위장전입·차명거래 쟁점(종합)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차명 부동산거래 의혹 등을 놓고 이 후보자와 야당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귀남 후보자가 주민등록법과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3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에게 연이어 집중 포화를 날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에 서울 이촌동 한강변 아파트에 대해 3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동생이 매입한 뒤 이 후보자의 부인이 가등기한 걸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방법은 통상 배우자가 동생 명의로 매입했다고 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차명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한강맨션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동생 명의, 인천 구월동은 배우자의 오빠 이름으로 돼있는데 두 개 다 재건축아파트이고, 무려 10년간 가등기를 했었다"며 "10년씩 가등기를 한 상황이면 공직자로서 서류상 채무관계 있든지간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청와대 사정비서관 당시에도 등록이 안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촌동 아파트와 관련해서 "동생이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을 빌려준 것이며, 2개월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2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배우자과 장남이 1997년 9월1일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이촌동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잘못됐다"면서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 집행과 관련 "집행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부 암행감찰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지휘권 행사를 한 사실은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검사 개개인이 독립성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배려할 것이고 검찰총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국민 관점에서 어떤 게 옳은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받듯이 경찰도 검찰의 지휘·통제를 받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묻는 질문에 "차관 재직 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비자발급 시 해당 국가로부터 전과를 최대한 입수토록 했다"며 "외국인 지문채취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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