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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네비게이션 시대 앞당긴다

국토부, 공간정보법.산업진흥법 제정.시행


3차원 네비게이션과 무인 자동차 활성화 등을 앞당길 공간정보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지체에서 구축한 국토 사이버 인프라와 국토관련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과 기업이 자유로이 이용해 생활의 편리성 증대와 각종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은 공공에서 구축한 사이버인프라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제공된 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이를 특별권리(지적재산권)로 보호하고 창업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간정보 관련 법률이 동시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2차원 지도로 제공되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3차원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정부는 네비게이션용 등으로 활용되는 전자지도를 단계적으로 3차원화하기로 했다.


또 무인자동차와 무인궤도차 산업 등 로봇산업 시대에 대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됐다. 무인자동차 시대는 정지선이나 차도 폭 등 정확한 도시공간정보를 전제로 하며 정부는 이 같은 정보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정부에게는 공간정보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은 이러한 공간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더욱 커지고 관련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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