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법령.규칙 개정안...개인사업자에 적용키로
오는 11월부터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게 현금보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택지조성 등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현금보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아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조정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가계지출비 산정방식을 변경한 데 따라 소폭 바뀌었다.
이에따라 1인 또는 2인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지금보다 줄어들고 3인 이상 가구는 늘어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