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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편입토지 현금보상 확대

국토부, 토지보상법령.규칙 개정안...개인사업자에 적용키로

오는 11월부터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게 현금보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택지조성 등 공익사업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 채권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편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현금보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지역 내에서 영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실상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현지에 주민등록 하지 않아 채권보상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움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익사업내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산정방식을 조정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가계지출비 산정방식을 변경한 데 따라 소폭 바뀌었다.


이에따라 1인 또는 2인 가구에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지금보다 줄어들고 3인 이상 가구는 늘어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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