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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이전기업 채권보상 추진

채권발행액 1조규모…조기보상 위해

동탄2신도시 기업들의 보상시기가 3월에서 1월하순으로 앞당겨진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14일 동탄2신도시내 이전 대상 기업체가 원할 경우 1월하순부터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조기 지급키로 13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토지보상은 3월부터 추진하돼 3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현금 50%, 채권 50%로 보상한다.

현지인 보상은 오는 9월부터 현금으로 보상하고, 부재지주에 대해선 채권으로 보상한다.

동탄2신도시 대상부지내 기업은 모두 610개업체로 이중 550여개 업체가 이전대상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최문수 한국토지공사 실장은 “지난 13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보상 착수전이라도 기업체가 원하는 경우 1월하순부터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화순 경기도도시주택실장도 “이전대상 550여개 업체 중 32곳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기업체의 유동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이전대상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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